1) 사업 목적
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.
2) 신청 기간
- 2025년 8월 1일(금) 오전 10시 ~ 8월 29일(금) 오후 6시
(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유효합니다)
3) 지원 대상
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- 연령: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- 거주 요건: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
- 혼인 신고: 2025.1.1 이후 혼인신고 완료
- 소득 기준: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
( ※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)
※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, 재혼도 가능. 외국인은 제외됩니다.
4)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1쌍당 100만 원 (현금, 본인 명의 계좌 입금)
- 지급 시기: 2025년 11월 10일(월) ~ 14일(금) 예정
문자 또는 카카오톡 개별 연락 후 ‘경기민원24 – 나의 서비스’에서 확인 가능 - 지원 인원: 총 2,650쌍 선정
5) 선정 기준
-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(50%) +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(50%)
- 동점 시
- 소득이 낮은 순
-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
6)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온라인 접수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에서 신청
크롬·엣지 브라우저 권장 - 필요 서류:
- 주민등록초본 (신청인, 배우자)
-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
- (혼인신고 접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) 신고접수증 + 이후 혼인관계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제출되며, 미연계 시 직접 첨부가 필요합니다.
7) FAQ 주요 정리
- 누가 신청하나요?
-부부 중 한 명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대리 신청 불가 - 초혼만 가능한가요?
-아닙니다. 재혼·초혼 무관합니다 - 주소지랑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요?
-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여도, 주민등록 주소지가 외 지역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- **혼인신고 완료 전이라면요?**
-2025.1.1 이후라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가능.
미완료 시 혼인신고 접수증은 접수 가능하나,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-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?
-지원 예산 범위 상,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지원 대상자 선정 후 11월 중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, 예비 신혼부부라면 꼭 챙겨 보세요!
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**경기도 콜센터(031-120)**에 문의하거나, 경기민원24의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