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🎉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내

by 찬둥이맘 2025. 6. 20.

결혼지원금 신청하기

결혼지원사업 FAQ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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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업 목적

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. 


2) 신청 기간

  • 2025년 8월 1일(금) 오전 10시 ~ 8월 29일(금) 오후 6시
    (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유효합니다)

결혼지원금 신청하기

3) 지원 대상

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  1. 연령: 부부 모두 19세 이상 39세 이하 청년(1985.1.1.~2006.12.31. 출생)
  2. 거주 요건: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
  3. 혼인 신고: 2025.1.1 이후 혼인신고 완료
  4. 소득 기준: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
    ( ※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)

※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, 재혼도 가능. 외국인은 제외됩니다.


4) 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1쌍당 100만 원 (현금, 본인 명의 계좌 입금)
  • 지급 시기: 2025년 11월 10일(월) ~ 14일(금) 예정
    문자 또는 카카오톡 개별 연락 후 ‘경기민원24 – 나의 서비스’에서 확인 가능
  • 지원 인원: 총 2,650쌍 선정

5) 선정 기준

  •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(50%) +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(50%)
  • 동점 시
    1. 소득이 낮은 순
    2.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

결혼지원금 신청하기

6)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온라인 접수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에서 신청
    크롬·엣지 브라우저 권장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주민등록초본 (신청인, 배우자)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  • (혼인신고 접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) 신고접수증 + 이후 혼인관계증명서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제출되며, 미연계 시 직접 첨부가 필요합니다.


7) FAQ 주요 정리

  • 누가 신청하나요?
    -부부 중 한 명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대리 신청 불가
  • 초혼만 가능한가요?
    -아닙니다. 재혼·초혼 무관합니다
  • 주소지랑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요?
    -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여도, 주민등록 주소지가 외 지역이면 신청 불가합니다
  • **혼인신고 완료 전이라면요?**
    -2025.1.1 이후라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가능.
    미완료 시 혼인신고 접수증은 접수 가능하나,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
  •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?
    -지원 예산 범위 상,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 

지원 대상자 선정 후 11월 중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, 예비 신혼부부라면 꼭 챙겨 보세요!

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**경기도 콜센터(031-120)**에 문의하거나, 경기민원24의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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